설립목적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지에 부응

한국어 발전을 위한 국어기본법 제정

세계화, 정보화,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그 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국어기본법이 2005년 4월에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국어기본법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국어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기 위한 것이다.



2. 경북대학교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한 경북대학교 발전에 이바지

본교 학생, 교수, 교직원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함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은 '국어 관련 전문 기관 및 학교 부설기관으로서 국어문화원 지정' (국어기본법 제 4장 제 24조)에 의거하여 본교 구성원의 언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구성원들의 질적인 발전은 곧 국립 경북대학교가 목표하는 세계화 Global 100 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대구 경북 지역주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함

국립국어원이 전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면 국립 경북대학교는 대구시,경북도민과 본교생의 국어능력 향상의 거점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대학교 한국문화원은 국립국어원과 연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지정'(국어기본법 제3장 제10조) 에 근거한 지역 핵심 거점이관으로서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병행하여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국어의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국어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