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어책임관 연수회

국어책임관이란 무엇인가요?

〈국어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해당 기관의 국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017년 이후 국어기본법 개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국어책임관을 필수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국어책임관은 왜 필요한가요?

법령 제정이나 정책 수립 등 공공기관의 업무가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효율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확하고 쉽고 분명한 언어 사용을 장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언어 생활애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에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국어책임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쉬운 용어를 개발·보급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과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국어책임관은 누가 하나요?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지정됩니다.



□ 국어책임관의 역할

-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사업 계획 추진

- 국어 발전과 국민 언어문화 향상에 기여


□ 국어책임관 제도의 법적 근거

-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973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4989호)


□ 국어책임관의 지정 대상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 담당공무원: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보좌공무원: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공무원으로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다.


□ 국어책임관의 업무

-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 국어 사용 환경 개선

-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